[보도자료]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만든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 만든다
- 박기열 교통위원장,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도움 기대! 우선주차구획 설치 취지에 맞게 현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시민들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시․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대해 최대 10면의 범위 내에서 총 주차대수의 3%이상을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으로 조성하고, 전기충전시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부터는 50%을 할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편 동 개정 조례안 통과로 市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27개소, 222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34개소, 231면의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획이 조성될 수 있으며, 전기충전 시설이 동시에 설치될 경우 그간 충전시설이 없어 이용이 제한되었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기열 위원장은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지정, 요금감면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사항을 서울시 조례에 담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부문 노력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말 기준 서울시의 경우 전기승용차는 1,195대(공공부문 211대, 민간부문 984대), 전기차 충전기는 1,030기(급속 57기, 완속 945기, 이동형 28기)만 보급되었을 뿐, 전기승용차 및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시행 2016.1.19.>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본조신설 2016.1.27. /시행 2016.4.28.> |
□ 박기열 위원장은 “동 개정조례안 통과로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이 설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설치 취지에 맞게 현실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하여 주차시 기존 차량 이용자와 전기자동차 이용자 간 다툼의 소지를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설치․운영․유지․관리 역시 철저히 하여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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