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7(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김종호 서울지방병무청장님과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1개구에서 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14개구에서도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지방병무청의 정책자문위원으로 다년간 활동한 경험도 있고,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 조례안이 발의 당시 조례안에 찬성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발 벗고 나서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울 모든 자치구의 병역명문가 여러분께서 똑같은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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