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 공무원, 국가직은 10년! 지방직은 5년?
- 임기제 공무원 지방직도 10년으로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11월 15일(수)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7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직/지방직 간 임용기간 차별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 시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해진 행정수요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전문적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강화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구 계약직)의 채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 최근 5년간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의 수는 2013년(826명)에 비해 206명(24.9%)이 증가했고 본청, 사업소를 합쳐 2017.11월 현재 모두 1,032명이다. 전체 공무원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고 역할도 중요하다.
<최근 5년간 서울시 임기제 공무원 현황>
구 분 | 2017.11(a) | 2016.12 | 2015.12 | 2014.12 | 2013.12(b) | 증가율(a-b)/b |
합 계 | 1,032 | 972 | 949 | 869 | 826 | 24.9% |
4급 이상 | 43 | 42 | 39 | 28 | 23 | 87.0% |
5급 | 193 | 186 | 179 | 165 | 154 | 25.3% |
6급 이하 | 796 | 744 | 731 | 676 | 649 | 22.7% |
□ 현재 이들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국가직의 경우 「공무원 임용령」, 지방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받고 있다.
□ 임기제공무원은 원래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동일하게 최장 5년(2+3) 범위에서 채용계약을 해왔다. 5년 후에는 다시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임기제공무원의 고용 불안과 사업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됐고, 정부는 2015년 「공무원임용령」개정을 통해 국가직의 경우는 근무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5년의 근무기간 연장(5+5)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 그러나 지방직의 경우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 않아 여전히 과거와 같이 5년으로 최장 근무기간이 제한되고 있다.
공무원임용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22조의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후단 생략)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의 승인과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⑤ (생략)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후단 생략) <본항 신설, 2015.11.18.) |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①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후단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게 된 해당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기간 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이 5년(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1항 단서의 기간을 말한다)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좌측과 같은 5+5년 연장의 근거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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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열 의원은 “행정이 다변화되고 전문화 되는 상황에서 전문직의 채용 증가추세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임기제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지방직이냐에 따라 근무기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 하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박원순 시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이자 시책인 현 상황에서 임기제공무원 간 이러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국무회의나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함께 정부에 건의하여 국가직/ 지방직의 임용기간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열 의원-임기제 공무원, 국가직은 10년! 지방직은 5년_1711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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