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27(금) 오전10시2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807호 본의원의 연구실에 서울시교습소연합회 유기희회장님과 신미나부회장(동작구협의회장)께서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조례 개정건으로 오셔서 교습소의 어려움을 피력하셨습니다. 서울시 학원연합회와 서울시 교습소연합회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기관이 원만한 협의점을 찾아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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