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9(목) 오전10시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환경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를 최웅식의원과 정진술의원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법무법인(유)율촌 중대재해샌터 정원부센터장이, 한상준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 부장, 김학노(사)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 대표, 임광수(주)이산 부회장, 임춘근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람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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