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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 9번 -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박기열 2011. 12. 30. 15:00

 

 

 

의안번호 08-00025

 

제안일 2010-08-09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08-10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0-08-13
보고일 2010-08-11 상정일 2010-08-13
심사일 2010-08-11 의결일 2010-08-1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ㅇ서울시가 광장사용을 독점하거나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광장사용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광장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2009년 세운초록띠광장이 개장됨에 따라 현행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광장과 더불어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
ㅇ위원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관련 규정을 개선함.

 

 


 

 

원안_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5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51105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511041.HWP

 

 

010070202511041.HWP
5.71MB
010070202511051.HWP
0.05MB
010070202511021.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