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시의원 공동발의)

박기열 2010. 10. 19. 12:00

 

 

의안번호 08-00081

제안일 2010-09-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09-10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0-10-19
보고일 2010-10-12 상정일 2010-10-19
심사일 2010-10-12 의결일 2010-10-19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ㅇ화장이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화장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경우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로 시설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서울시립 화장시설의 관외 사용료를 성남, 인천, 수원 등 수도권 화장시설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서울의 화장시설로 수도권의 화장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등 일부 편향된 관외 요금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제안안_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8111011.HWP


원안_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81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811104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8111051.HWP


010070208111021.HWP
0.02MB
010070208111011.HWP
0.02MB
010070208111051.HWP
0.05MB
010070208111041.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