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08-00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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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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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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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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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ㅇ화장이 우리나라의 장사문화로 정착됨에 따라 서울시민의 화장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경우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로 시설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서울시립 화장시설의 관외 사용료를 성남, 인천, 수원 등 수도권 화장시설과 균형을 맞춰줌으로써 서울의 화장시설로 수도권의 화장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는 등 일부 편향된 관외 요금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8111021.HWP
0.02MB
010070208111011.HWP
0.02MB
010070208111051.HWP
0.05MB
010070208111041.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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