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시의원 고동발의).- 미처리

박기열 2010. 10. 6. 12:00

 

 

의안번호 08-00121 의안종류 조례안 의안구분 원안
제안일 2010-10-06 제안자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10-08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보고일 상정일
심사일 의결일
처리결과 미처리 처리결과 미처리


결과요지 ㅇ강남·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원안_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121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121110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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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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