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08-00121 | 의안종류 | 조례안 | 의안구분 | 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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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10-06 | 제안자 | 의원 |
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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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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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ㅇ강남·북 자치구의 재정력과 관계없이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문화·복지 등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취·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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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_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12111021.HWP
0.02MB
010070212111041.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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