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08-001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의안구분 | 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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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10-05 |
제안자 |
의원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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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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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제안안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11.HWP
원안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4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51.HWP
010070211711021.HWP
0.09MB
010070211711041.HWP
0.05MB
010070211711011.HWP
0.05MB
010070211711051.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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