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박기열 2010. 12. 2. 16:42

 

의안번호 08-00117           의안종류 조례안 의안구분 원안

 

제안일

 

2010-10-05

 

제안자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10-08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0-12-01
보고일 2010-10-13 상정일 2010-12-01
심사일 2010-11-18 의결일 2010-12-01
처리결과 수정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하여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안안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11.HWP

 

원안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4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010070211711051.HWP

010070211711021.HWP
0.09MB
010070211711041.HWP
0.05MB
010070211711011.HWP
0.05MB
010070211711051.HWP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