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박기열 2011. 5. 2. 12:00

 

 

의안번호 08-00119 의안종류 건의안 의안구분 원안
제안일 2010-10-05 제안자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10-08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1-05-02
보고일 2011-04-19 상정일 2011-05-02
심사일 2011-04-19 의결일 2011-05-02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ㅇ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자치경찰제도가 임기 2년 8개월이 지나도록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지방행정체제개편과 맞물려 있는 점도 있지만, 전통적인 중앙집권주의사상 등에 근거한 기득권때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임. 이러한 왜곡현상 등으로 인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사건 등 강력사건에 대해 지역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가 지역치안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은 현실과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임. 따라서, 책임행정주의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건의하는 것임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07007021191102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070070211911041.HWP


원안_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 촉구 건의안

070070211911051.HWP


070070211911041.HWP
0.02MB
070070211911051.HWP
0.05MB
070070211911021.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