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08-00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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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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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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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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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ㅇ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조립·제작 사업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철도운영 전문기관이 전동차를 조립·제작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 및 위법성 논란이 있고,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타 철도운영기관을 아우르는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전동차 조립·제작 관련 부분을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함. ㅇ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게 실비이외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특혜가 될 수 있고, 향후에 과다한 월정액 지급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인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 지급을 제한토록 하고자 함. |
원안_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711041.HWP
0.04MB
010070202711051.HWP
0.04MB
010070202711021.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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