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박기열 2010. 12. 20. 11:31

 

의안번호 08-00027

 

제안일 2010-08-10

 

소관위원회 교통위원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08-11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0-12-30
보고일 2010-12-20 상정일 2010-12-30
심사일 2010-12-22 의결일 2010-12-3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ㅇ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전동차 조립·제작 사업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철도운영 전문기관이 전동차를 조립·제작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 및 위법성 논란이 있고,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여타 철도운영기관을 아우르는 별도 법인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전동차 조립·제작 관련 부분을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범위에서 삭제하고자 함.
ㅇ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게 실비이외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에 특혜가 될 수 있고, 향후에 과다한 월정액 지급시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인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월정액 지급을 제한토록 하고자 함.

 


 

 

원안_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7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71104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711051.HWP


010070202711041.HWP
0.04MB
010070202711051.HWP
0.04MB
010070202711021.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