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08-00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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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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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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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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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ㅇ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시민안전을 보호하고, 서울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CNG버스의 안전대책 수립 통한 이용증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를 구성하고자 함 |
원안_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의회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안전운행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60070206111051.HWP
0.04MB
060070206111021.HWP
0.03MB
060070206111041.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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