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피감사기관 - 도시교통본부
일시 - 2010년 11월 15일(월) 오전10시
장소 - 교통위원회 회의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박기열 위원입니다.
저도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전에 자리를 이석했는데 본부장님도 많이 편찮으시다고 그러니까 답변은 꼭 본부장님이 안 하셔도, 실무 과장님들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마을버스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당 차고지 면적이 몇 ㎡가 기준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한 대당 기준은 36㎡입니다.
○박기열 위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가 일일이…….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23㎡이랍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자료를 일일이 다 분석해 보니까 평균 23㎡가 제일 많아요. 23㎡ 딱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조항 찾아보지는 못 했지만 23인가 보다 했는데 36이라고 그래서, 36이면 불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지금 분석한 것 중에 23㎡가 기준이면 종로구의 나경운수 19.7㎡, 면적대비 차량대수를 나눈 것입니다. 종로구의 와룡운수 18.9㎡, 노원구의 오렌지버스 18.8, 서대문 연일교통 18.8, 구로구 오봉운수 7.08, 관악구의 은천운수 13.4. 이중에 양천구의 한빛운수는 무려 825㎡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하셨죠. 기준이 23㎡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준에서 미달되는 이런 버스업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이것 기준에 위반되는 버스업체가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저는 위반되는 버스업체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연이 있다는 것이죠. 서류상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회사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버스 업체들이 적자투성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에다 예산 요청하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적자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차고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대가 여러 가지 어렵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거의 다 임대입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공영차고지가 서울에 몇 개 있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10개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거의 공영차고지 또 자가, 자가도 거의 없고 다 임대인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상임위할 때도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공영차고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지금도 최대한 공영차고지에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가볍게 하시겠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아직은 시내버스 차고지 자체가 약간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점을 두고 있는데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마을버스도 같이 넣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실제 업체도 아우성이지만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렇습니다. 일단 다 산동네라든지 이렇게 된 다음에 마을버스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유공간 찾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데요.
○박기열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다른 서울시 전체 사업을 좀 줄이고, 불급한 사업을 줄이고 실제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민원소지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교통사업에 더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자전거도로에서 사고 관련 사망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금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공교롭게 99명이 사망을 했어요, 자전거도로에서. 굉장히 이 자료를 보고 저도 놀랐어요. 과연 자전거도로를 왜 만든 것인지, 본부장님 아니면 보행자전거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자전거도로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담당과장이…….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듦으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겠죠? 좋습니다. 답변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실 거예요.
좌우지간 이 자전거도로를 확장하는데 열을 올리는 이유도 있었죠? 모처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실제 자전거 타는 분들에 의해서도 하지만, 그렇죠?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계적인 도시들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이라든지 교통, 주차문제 이런 해소의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다른 선진도시들도 자전거도로 확충이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2007년도에 25명이 사망을 했고 2008년도에 29명, 2009년도에 45명, 아직 2010년도는 1개월 보름 정도 남았네요. 이 숫자보다 훨씬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예측컨대. 왜 그러냐면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시설도 많이 확장을 하는데 시설을 확장하는데 주 역점을 두지 마시고 안전성을, 안전하게 시민들이 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전거도로에서 2009년 작년 한 해 45명이 죽어요?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지금 이 자료는 자전거도로에서가 아니라 자전거 관련된 교통사고 자료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자전거도로 사고현황이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현황은 경찰에서 파악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있는데 자전거도로에서 난 사고로 통보받은 것이 아니라 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통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문구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묻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사고를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표현이 그렇게 되면, 답변을 그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안 되고요.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가 자전거 교통관련 사고로 받아서 저희가 이 자료를 드리게 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사망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부딪쳐서 사망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해도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치거나 자전거끼리 부딪쳐서 사망한다는 것이죠.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차 대 차로 측면충돌이 많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측면직각충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거의 90% 이상이, 99% 정도가 사망의 원인이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안전성 있게,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언제 어느 때 자기생명이 하루아침에 하늘나라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염두에 두고 도로확장 아니면 지금 대부분은 차폭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시성으로 몇 개 자치구에 몇 ㎞ 확장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자기 생명을 담보로 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계산해서 시설을 확충하는데 역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목이 자꾸 잠겨서 목소리가 그런데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 중에 올해 2010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5개 자치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단속건수가 12만 4,504건인데요. 부과금액이 48억 1,353만 원입니다. 내용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교통지도과장 황중익입니다.
각 구에서 받은 자료 수합한 내용입니다.
○박기열 위원 이 중에서 또 사망사고가 있는데요. 어린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어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죠? 어린이는 지금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런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나서 안 된 일인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 2008년도부터, 이것은 서울경찰청에 대한 자료겠죠. 2008년부터 ’10년도 9월까지 2년 9개월까지 사고가 총 231건 중에 사망이 5명, 부상이 247명으로 돼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부상만 있고 사망자가 없어요. 2009년도에는 82건 중에 2명이 사망을 했고 2010년도에는 80여 건 중에 사망이 3명입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관리소홀이 아닌가. 관리소홀이라는 것은 거기에 단속요원들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근처이고 여러 가지 스쿨존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녹색어머니 봉사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단속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물론 인력부족이다. 예산부족이다 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까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단속을 특별히 한 바도 있습니다.
그 기간 중 단속을 1만 2,000건 했는데 그때 당시 경찰과 위원님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 등 합동으로 해서 특별단속을 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특별교육 자료를 받아서 각 구청에 재교육을 시키도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법을 강화를 해서, 예를 들면 가중처벌 하는데 과태료가 현재 4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 벌점도 늘리고 해서 현재 법제체에 심의중인 것으로 해서 그것이 강화되고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과태료 미수금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보통 35%에서 36%가 미징수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부과된 내역을 봐서 올해 2010년도 것 중에서 48억 1,353만 원 중에 35%의 미징수금으로 계산하면 무려 17억이 징수가 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중에 과태료를 미리 선납을 하면 20% 경감을 해 주죠?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77%까지 중과를 합니다.
○박기열 위원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36% 정도가 미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과태료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가정을 해 보세요. 이런 길가에, 그러니까 스쿨존에 고의로 주차하지는 않아요. 여유가 없는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의 대부분이 노상주차 스쿨존에 주차하고 이래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순하게 액수만 증액한다 해서 단속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계몽을 철저히 하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CCTV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시 그게 가동이 된다면 자기들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히 느낄 거예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김진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225회 상임위 때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300대 가지고, 이것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300대를 채웠어요.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300대까지 채운 그 이후로는 증차할 계획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 6월에 시행규칙이 다 바뀌었죠. 이 규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제가 규칙을 읽어드릴게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제16조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그 내용은 김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모르실리는 없겠고, 그런데 이런 시행규칙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차를 안 한다는 것은…….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런데 위원님, 중앙정부가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항상 이런 식으로 떠넘기는데 저희는 보조금을 매칭으로 주지 않으면 저희 예산사정상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지원요청도 8월 30일자로 해 놓은 상태고요. 국고지원이 오면 그렇게 되면 매칭으로 예산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보다도 교통예산도 줄어드는 판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빼내기는 정말 힘듭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대기시간이 예년에 비해서 48분에서 40분으로 줄었다고 기록은 해 놨는데 자료 보면 2006년도에는 36분이었어요. 차도 적었었고 탑승률도 낮다고 되어 있는데, 대기시간 줄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장애인들이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등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증차를 해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것보다는 너무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은 이쪽으로의 투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박기열 위원 아까 개인택시조합 이사장님도 오셨었지만 증차를 꼭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을까. 택시업체에서도 감차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방법도 변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또 파트타임을 가지고 지금 운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파트타임으로 대기하는 운전기사들?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풀로…….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 300대 중에서 평일 주간에는 243대, 토요일 주간에는 149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주간에 122대, 야간에는 15대. 그러면 야간에 15대가 운행을 한다면, 사실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공휴일이나 일요일 야간에 15대가 운행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운행이 되겠느냐 이거죠,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운영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개발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요.
○도시교통본부장 김기춘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를 별로 늘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차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른 것은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문종철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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