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상임위활동

227회 정례회[행감]교통방송 - <10년11월15~16일>

박기열 2010. 11. 18. 10:30

 

                                                                                 <행감에 앞서 선서를 하는 교통방송 관계자들>

 

피감사기관   교통방송

일시   2010년 11월 18일(목) 오전10시
장소   교통방송 회의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구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문으로 질문하면 현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방송은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데 출연자들 현황과 출연자들에게 지급했던 비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MC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2008년도에 최고 많이 받으신 분이 허참 씨가 200만 원을 받았고 지석진 씨 2009년도에 200, 2010년도에도 지석진 씨는 300, 또 적게 받으신 분들은 내용을 보니까 한문철, 박경림 두 분이서 50만 원을 받았고요.   또 2008년도부터 TV의 MC를 보니까 박수홍 씨, 김새롬 씨가 600, 제일 적게 받으신 분은 용경빈, 정연주 1만 8,000원, 2009년도에는 이민우, 이영재, 최여진 1,100만 원, 컬투가 1,1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사전에 우문현답을 요구를 했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지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기준은 있습니다.   인기도나 인지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중에 박수홍 600, 지석진 300 이런 부분은 방송프로그램의 진행이 아니고 공개방송행사 진행비입니다.   그래서 박수홍 같은 경우는 지난 9월에 상암동에서 4만 명 모아놓고 한 행사 거기에 사회자로 박수홍이 나와서 600만 원을 받은 거고요.   정연주, 용경빈은 저희 아나운서입니다.   아나운서는 그냥 분장비의 개념으로 해서 1만 8,000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아나운서 내부직원은 분장비 개념으로 1~2만 원 주고요.   저희 프로그램 진행은 시간에 따라서 가는데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시간당 40만 원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 300 되는 것은 외부 공개방송행사에 섰을 때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조금 기준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열 위원    물론 저도 행사내용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급하는 가격차들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시청자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시청자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청자위원회 임기?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2년입니다.
박기열 위원    선발기준도 있지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선발기준은 예를 들어서 법조인 한 사람, 방송인 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영어방송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들어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까 15인 이내로 보고하셨지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추천을 할 때, 그러니까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분들은 컬렉션(collection)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단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같으면 서울변호사회에다 우리가 변호사 한 분을 시청자위원회에 모시고 싶으니까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단체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사람을 추천해 줍니다.   또 여성단체도 여성단체의 단체에다 의뢰하면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전문성 규정에 맞는 단체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추천하는 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시청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2006년도에는 4회, 2007년에는 6회, 2008년도 6회, 2009년도 12회, 2010년도는 아직까지 11월이니까 9회 정도 열렸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에 보면 참석률이 55%, 2007년도 56%, 물론 최근에 오면서 참석률이 많은데 참석을 잘 안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하는 수당도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보면.   그러면 참석을 안 하는, 그러니까 참석이 저조한 위원들한테 다음에 또 추천받거나 위원회 구성할 때 어떤 제재나 이런 내용이 있나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당연히 참석률이 저조한 분은 연말에 교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사정 때문에 물론 못 올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50%도 안 된다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다른 분을 추천받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비는 참석할 때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당연히 어디서나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2010년도 올해 참석률이 77%이고 지급수당이 786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회 참석할 때 수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저희가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2009년도에는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계속 10만 원입니다.
박기열 위원    2006년도에도 10만 원인가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7만 원이었던 것을 조금 올렸습니다.
박기열 위원    2006년도에는 7만 원이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사하고 너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해서요.
박기열 위원    그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오기라고 이해하고 싶은데, 시청자위원회 중에서 송성숙님이라고 있어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2007년도, 2008년도는 남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2009년도, 2010년도는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분 같은데.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그것은 오타입니다.   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가벼운 것 같기도 하지만 행정감사자료잖아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저희 실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아무 것도 아닌데 남자, 여자 구분을 못해서 저도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면 수치관계 있잖아요.   예산이라든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수치부분은 굉장히 더 민감하거든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그분의 나이도 보면 차이가 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으로 계산했다가 본 나이로 계산했다,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냥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조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외부 발주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자료를 주십사하고 했었는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청취행태조사가 3회가 있었고 eFM 청취행태조사가 2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5회 모두가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 한해서 용역발주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용역도 공개로 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수의로 하십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그 부분은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전까지 보니까 저가입찰로 해서 매번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조사하는 회사가 바뀌면 그 추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조사방법이 다르고 설문이 완전히 상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은 권위 있는 데를 선정하되 계속 가능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다 계속 의뢰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정확한 추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갤럽은 누구나 인정하는 조사기관이고 해서 한국갤럽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후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한국갤럽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것을 공개입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수의계약은 없어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박기열 위원    수의계약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청취행태조사에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8,600만 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협상에 의한 계약도 큰 범위 내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협상계약이라는 표현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서…….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쳤어야 되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미묘한데 완전한 경쟁입찰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도 법적으로는 수의계약의 큰 범주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어는 확실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어야 맞는 겁니다.
박기열 위원    잠깐만요.   협상이나 수의나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공개입찰하고 협상계약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공개입찰 한 다음에도 또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런데 큰 테두리에서는 공개입찰하면, 물론 돈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5분 추가질의까지 다 쓰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할 때 어느 정도 액수가 정해진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상은 공개입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방송만 그 기준이 다른가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아닙니다.   저희도 그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기준이 어디지요?
○위원장 최웅식    아시는 분이 와서 빨리빨리 하세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일반경쟁이 용역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경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수의계약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상, 소액 수의계약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2010년도 올해지요.   청취행태조사 8,600만 원은 수의계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빼고 협상계약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돈뿐이 아니…….   그것은 액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만 두 차례 공개를 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유찰이 된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2회 유찰되면 3회째는 협상계약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찰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들어온 데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없어서 협상계약을 했다 그 부분도 이해를 하고요.
   제가 전에 지적했던 지금 5건의 외부용역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개 업체에만 계속 외부용역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협상계약을 했는데도, 그러면 어차피 이 협상계약에서도 한국갤럽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왜 공개입찰을 안 했고…….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처음에 제가 와서 할 때는 공개입찰 해서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박기열 위원    아니, 2010년도에 청취율조사를 공개입찰 했잖아요.   두 번까지 유찰 됐잖아요, 응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수의계약은 지금 한국갤럽에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갤럽은 한국리서치하고 2개 회사가 독점적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왜 응모를 안 했다가 수의계약 때만, 협상계약 때만 그 회사를 주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완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일반경쟁 중 제한경쟁에 들어갑니다.   자격요건을 정해 놓고 자격이 되는 업체는 다 응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중에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협상해서 계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박기열 위원    경경할 때는 응모를 안 했어요, 한국갤럽이.
○기획조정실장 이기완    단독응찰해서 2회 유찰이 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한국리서치는 아예 그런 데는, 왜냐고 묻는 것은 우문인데…….
○기획조정실장 이기완    자격요건이 안 되거나 수익이 안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응찰 안 한 것으로.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용역계약 공고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유찰되는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경우도.   저희가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일반업체들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유찰되는 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것을 하나…….
박기열 위원    그러면 한국갤럽하고 한국리서치는 별로 이윤이 없어도 어떤 본부장님이나 공공목적의 교통 방송을 위해서라도 서비스차원에서, 이윤은 조금이라고 있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제가 남의 회사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주제가 안 맞습니다만 한국갤럽은 이미 저희를 해 왔던 그것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다른 데서 새로 들어오는 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받고 저희가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만 저희가 제시한 가격으로 다른 데서는 들어오지 못 하지만 한국갤럽은 그동안 했던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갤럽이 계속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 닿으면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송관련 장비들은 굉장히 고가가 많을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자료요구에 1억 이상의 장비들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건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4년이 됐고 6년인데 5년이 됐고 7년인데 6년이 됐고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도래됐어요.   이런 경우 구매를 새롭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됐는데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내구연한이 됐다고 반드시 폐기처분 해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라디오 장비는 거의 디지털에 가까운 것으로 많이 저희가 했습니다만 텔레비전 장비는 거의 다 지금 이사 가기 전에 바꿔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돼서 사용 못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통방송본부장 이준호    저희 뉴미디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뉴미디어국장 이석우    내구연한이 도래가 돼서 장비를 폐기처분 해야 될 때는 불용처분을 하고 일단 구매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불용처분이라고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비가 남아 있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 이런 장비들이 고가잖아요.   아무리 도래됐다 하지만 그냥 고장이 나서 못 쓰면 어쩔 수 없겠지만 쓸 수 있는 장비라는 것이죠.
○뉴미디어국장 이석우    거의 그런데 저희들은 내구연한까지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면 내구연한을 지나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편성이 있을 때…….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저 개인적으로 주시고요.
○뉴미디어국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런 크게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부득이 사용 못할 제품들이 있다면 그런 제품들은 불용으로 처리해서 사장을 시킬 것이 아니라 수리해서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못 쓴다면 후진국이라든지, 우리 보면 버스 같은 경우는 외국에 팔잖아요.   그대로 대한민국 글씨 낙서한 것까지 자랑스럽게 외국에서 타고 다니잖아요.
○뉴미디어국장 이석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반대로 불용처분이 되면 매각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매각해서 입찰 들어오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매각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기열 위원    아까 말씀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웅식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