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피감사기관 서울메트로
일시 2010년 11월 22일(월) 오전10시
장소 서울메트로 회의실
○위원장 최웅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김익환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행정감사 받느라고 힘드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무거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공기업도 있고 산하기관들이 많은데 장애인들을 의무고용을 못해서 무려 8곳에서 최근 3년간 2010년 말까지 해서 2억 1,822만 9,000원을 부과를 받아서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메트로는 국가유공자를 정원의 6%인데도 지금 2010년으로 우리 정원이 9,1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591명을 채용해서, 그러니까 549명만 채용해도 되는데 591명을 채용을 했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2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285명을 채용해서 법정인원을 훨씬 넘겼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저는 물론 김 사장님 오시기 이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향후에도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약자층이라 굉장히 지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특히 서울메트로에서는 그점을 꼭 유념해 주셔서 계속 유지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메트로에 생각보다는 석면자재가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메트로가 120개 역이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네.
○박기열 위원 120개 역 중에서 86개 역,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71.7%에 해당이 되는데 석면자재가 존재하고 있고 무려 그 면적을 보니까 6만 6,899㎡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은 저희들이 알기로도 그냥 가볍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역사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더구나 저희들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우선 해 주시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석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계셔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석면 전문가를 뽑아서 매일같이 석면함유량을 조사해서 저희 사이트에 그 결과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하실 정도는 아닌데, 이런 말씀을 또 자칫 잘못드리면 소홀히 한다고 그러실까봐 더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석면공사는 아까 식사할 때 잠깐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공사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도가, 예산은 둘째 치고 진도가 상당히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방법으로 또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석면문제를 조금 더 넓은 부분, 평소에 해 오던 것보다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여쭤보겠습니다.
86곳 중에서 호선별로 정리를 하자면 1호선의 10개 역 중에 8개 역에 2,255㎡ 88.4%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2호선 30개 역에 4만 3,165㎡ 75.6%, 3허선 28개 역에 1만 5,942㎡89%, 4호선 20개 역에 5,537㎡ 53.2%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총 면적 8만 7,983㎡ 중에서 2만 1,084㎡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 제거량을 보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지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론도 어렵고 예산도 있겠지요. 하지만 무려 6만 6,899㎡ 남아있어요. 76%가 남아있어요. 그중에서 23개 역은 아예, 물론 굉장히 적은 양의 석면자재가 있는 역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계산해 보니까 23곳은 아예 지금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86개 역에 남아 있는 곳 중에 23개 역은 자료를 보면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역들은 조금씩이라도 석면자재를 제거하고 있는데 23곳은 아예 못 대고 있고 그중에서 6곳은 전부 다 제거를 했어요. 제가 그곳을 나열하겠습니다.
전부 다 제거한 역은 서초, 방배, 낙성대, 신대방, 아현, 동작 이렇게 6곳은 100%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순서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니면 면적이 넓은 곳은, 또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면적도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런 곳은 다른 데 비해서 서둘러서 제거를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잘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는데요 지하철상가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리다 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이 대두되더라고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도 수의계약,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수의계약이지요? 일반경쟁은 아니니까, 그렇지요?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나중에 제가 다른 꼭지로 질문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하고 병행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주식회사 썬앤쏠트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사장님 모르시면 본부장님이나 실무팀장이라도 답변을 해 주시지요, 간단하게.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료를 다 검토하고…….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부대사업팀장 박태성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월드컵매장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여기 팀장님, 썬앤쏠트사가 서울메트로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지만 도시철도공사 합쳐서 59개를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감사원 발표로 알았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것이 전부 다 제3자에게 불법임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지요. 임대할 수 있겠지요, 정당하게 계약해서. 맞지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전대는 못하게 돼 있고 대신…….
○박기열 위원 전대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야 법적으로 상관없지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계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제3자에게 전대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그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박기열 위원 썬앤쏠트사는 홍대입구역에 204㎡에서 5년간 8억 5,600만 원 낙찰받았지요. 또 고속터미널역 292㎡에 14억 100만 원 낙찰받았지요. 현재 공사중에 있다고 자료 돼 있습니다.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썬앤쏠트사가, 동료위원들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 회사는 5억 원의 자본금을 급조해서 만든 회사라고 자료가 돼 있던데 그 얘기는 아시나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그것은 다른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다른 회사라면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하고요.
그러면 이 썬앤쏠트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월드컵매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회사가 복합 1차, 2차 개발을 위해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소 중에 홍대하고 고속터미널이 낙찰이 돼서 대상자로 뽑혀서 지금 상가를 개발하고 영업중에 있습니다. 월드컵매장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조사한다는 것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 회사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2669페이지에 보면 선릉역 임대료 산출내역이라는 자료 중에 제 나름대로 죽 보니까 계약자는 제이앤에스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돼 있고 공사기간이 2개월 포함해서 6년 2개월간 계약을 했고 2010년 3월 7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 계약금은 부과세를 포함해서 30억 8,800만 원 맞습니까?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6년간을 계약하는데 지금 초기에 계약했던 월 임대료가 428만 8,400원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 액수가 향후 6년 후까지 동일하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원칙인가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저희가 이번에 복합상가를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숙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상가하고 달라서 임대자가 직접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하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안에 지장물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이렇게 월 임대료가 조정이 되나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열 위원 정확히 산정한다는 자체가 지금 산정된 것이 4,288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보다 다운될 수도 있겠네요, 올라가지 않는다는 표현은?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다운되지는 않고 저희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계약은 맺었지만 어렵지만 저희도 한번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 표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향후에, 올해 계약을 했어요. 내년도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액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6년 후까지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계약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일반상가도 5년 계약할 때는 지금 5년 후에 얼마 물가상승률 따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경기가 좋아질지 나쁠지는 장담할 수 가 없고요.
○박기열 위원 물론 경기 안 좋으면 다운될 수도 있어요.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계약은 된 사항이지만 정확히 검토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송관련 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소송 관련해서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법무법인을 보니까 매번 의뢰할 때마다 법무법인이 다르게 돼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대사업팀장 박태성 좀 다른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전영일 경영기획실장 전영일입니다.
○박기열 위원 법무법인이 매번 소송의뢰할 때마다 달라졌지요? 매번 바뀌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일반 입찰한 것처럼 그렇게 공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실장 전영일 아닙니다. 매번은 아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를 금년 같은 경우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소송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동산 담당이라든지 노무 담당이라든지 계약 담당이라든지 그 전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내정을 하게 됩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누계를 내보니까 지금 자료에 161건의 소송이 있었는데 우리 서울메트로에 원고가 48건 피고가 113건이에요. 물론 원고가 많아도 좋을 일 없고 피고가 많아도 좋을 일 없고 이런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부득이 소송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5년간 지금 패소손실금이 168억 6,900만 원, 이 중 순수하게 소송비용만 17억 1,400만 원, 소송비용으로 해서 승소해서 회수금이 1억 8,800만 원, 자료가 맞나요?
○경영기획실장 전영일 맞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렇게 소송에 관련해서 순수한 소송비용만 17억 1,000만 원이다. 이것이 최근 5년간이지만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이것이 자료에 보니까 소송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건수로는 제일 많이 돼 있어요. 물론 사고나다 보니까 보험처리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돌려받기도 하고 돈을 다시 변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굳이 사십몇만 원짜리도 소송을, 물론 법적으로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거 남기기 위해서 소송을 꼭 해야 되나요?
○경영기획실장 전영일 소송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박기열 위원 피고가 됐을 때. 사십몇만 원짜리도 소송으로 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런 경우는 화해 내지는 서로 의견조율로 될 수 없나요? 소송비용이 필요이상으로 다 나가잖아요, 피고니까.
○경영기획실장 전영일 그런 것은 저희가 소액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소송비를 부담하면서, 저희들이 소송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액심판 같은 경우에는 실익이 있으면 저희들이 소송에 응하지만 만약에 실익이 없다면 저희들이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거기 소송문제, 제가 추가질의 5분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위원장 최웅식 나중에 쓰시지요.
○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웅식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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