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교통위원회 상임위활동

227회 정례회[행감] 도시철도공사-<10년 11월23~24일>

박기열 2010. 11. 23. 13:54

 

 

 

 

 

 

<행정감사>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공사

  일시  - 2010년 11월 23일(화) 오전10시
  장소  - 도시철도공사 회의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용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지금 의무고용률이 넘어섰어요, 의무고용률 보다는.   서울시 산하에 보면 공공기관도 있고 공공 공사라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이 다 장애인들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정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서울시 산하에 8곳은,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아니고요.   8곳은 지금 장애인들 의무고용을 못해서, 못한 건지 안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려 2억 1,822만 9,000원을 부담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다행히도 그 의무고용률을 넘겨서 지금 부담금을 내지는 않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의무고용비율이 2%인데 4.3%이고 2006년도에는 2% 의무고용비율인데 3.5%, 2007년도에는 3%, 2008년은 2.7%, 2009년도에는 2.3%, 기준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고용비율이 2%예요.   훨씬 넘기다가 지금 2010년도에는 산정기준이 달라서 2.3%가 고용비율이거든요.   그런데 겨우 턱걸이 해서 2.4%예요.   그런데 그 전 2005년도 자료를 보면 4.3%에서 자꾸 다운돼서 올해는 2.4%, 고용기준율이 2.3인데 0.1%만 상향이 됐어요, 겨우.   이것 잘못했다가 아니라 고용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보니까 걱정돼서요.   어려운 사람들 고용창출도 있고 그분들은 살아가기 힘든 분들인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의무고용비율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비율 지켜주시고 2.4%가 아니라 3% 이상도 할 수 있으면 여건상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역내에서 인명사고가 종종 일어나요.   그런데 요즘은 스크린도어 설치로 인해서 거의 2010년도에는 인명사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자료를 분석을 해 보니까, 제가 자료요구는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요구를 해서 2010년도는 없으니까 제외를 하고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121건의 인명사고가 났어요, 역 내에서.   호선별, 연도별, 노선도별로 살펴보니까 5호선이 47건, 7호선이 36건으로 가장 많고 6호선과 9호선이 적습니다.
   9호선은 최근에 개통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런데 지금 총 121건 중에 사고유형별로 분석해 보니까 선로에 투신해서, 이게 자살입니다.   104건으로 가장 많아요.   사상별로 보니까 121건 중에 사망이 73건, 부상이 48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인명사고가 덜 하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없다고 가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살을 했던 자살미수가 됐던 부상을 입었던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위로금조로 10만 원 정도 주고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과거에 보니까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 밖에도 빈소가 차려져있지만 일단은 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들을 어디다 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자살하려다 중경상을 입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사에서는 위로금으로 10만 원,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 또 20만 원 준 경우도 있고요.
   또 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23시 24분에 5호선 화곡역에서 본인 부주의로 사망이 있었는데 이때는 시공중인 스크린도어에 몸체가, 열차에 끼어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때 보상은 3,008만 9,000원을 보상을 해 줬어요.   물론 보험하고 업체에서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크린도어 공사중에 사망했다고 해서 아마 스크린도어 공사업체에서 3,000만 원 이렇게 많은 액수를 보상해 준 것 같아요.
   또 2009년 6월 25일 23시 16분에 거의 시간대를 보니까 23시 지나서 사고가 났는데 길동역 5호선 여기도 본인 부주의로 열차 스크린도어 측면에 끼어서 딸려가다가 사망을 했어요.   이런 사고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는 1,080만 원을 보상해 줬어요.   공사하고 보험회사에서 해 줬는데 이런 기준들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원래 자살은 저희가 보상을 안 하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공사의 귀책이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하고 얘기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나 PSD나 이런 것 관련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공사의 귀책 수준에 따라서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들었습니다.
박기열 위원    결과적으로 그 보험도 우리 공사에서 지불한 거나, 간접적이지만.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불한 겁니다.
박기열 위원    비용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자료만 분석해 보면 어떤 기준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데는 자살을 하면 자살한 집에다 상당한 벌금을 물립니다, 벌금 자체를.   열차 운행을 방해했다고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오죽 하면 거기까지 와서 그런 일들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위로금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분들을 배려 차원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차량기지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6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402건에 2,298억의 임대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사장님도 부임을 하셔서 수익사업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수익사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도해지를 했을 경우 계약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회수를 해서 손실액이 전혀 없다 이런 문건이 있어요.   실제 이렇게 손해 보는 게 전혀 없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손해 보기 전에 해지해서 나가게 합니다.   우리가 15%, 9개월분을 먼저 현금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물론 사전에 공제하고 돈을 해지하게 되면 돌려주고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없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요.   지금 2010년 10월 말 현재 계류중인 소송 건을 제가 뒤져봤어요.   여기에 보면 2010가합 85480 이 건에 대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려 액수가 15억 969만 5,000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게 결론은 안 났지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이런 큰 액수를 경우에 따라서는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해지해 놓고 결국에는 소송을, 원고가 우리 공사가 아니라 피고란 말이지요.   사전에 공제하고 줬는데 걔네들은 억울하다 다 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공제액을 다 주게 된다면 사실은 손해 보는 거잖아요, 결론이 안 났지만.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대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깁니다.   지금까지…….
박기열 위원    대개 이기는 것하고 100% 이기는 것하고 달라서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방법이 지금 안전장치로 9개월분을 받아놓고 그러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장사가 안 된다든지 혹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거의 90% 이상 99%는 제대로 장사를 하고 제대로 돈을 내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자료를 보면 승소율이 높지만 패소하는 것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손해 보는 게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도 좋지만 철저를 기해서 안 내도록 챙겨주시고요.
   또 임대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일반계약이 57건, 수의계약이 3건, 2006년도에는 일반계약이 1건이고 수의계약이 22건이에요.   2007년도에는 일반계약이 152건, 수의계약이 9건, 2008년도에는 일반계약 39, 수의계약 10, 제한경쟁입찰이 3, 2009년도에는 31, 17, 10.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고 갱신에 의한 계약이 있고.   그런데 2010년도 올해는 일반계약이 4건인데 비해서 수의계약이 41건이에요.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5년도 초기에는 사장님 오시기 전일 수도 있고 일반계약이 굉장히 높았어요, 비율로 따지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는 뒤바뀌어서 수의계약이 거의 99% 다 되고 7년도, 8년도 보니까 일반계약이 거의 많아졌고, 물론 수의계약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대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하는 거지요?   우리가 임대 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요.   상가임대가 아니고 다른 공사…….
박기열 위원    이게 지금 제 자료에는 역사 및 차량기지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몇 페이지…….
박기열 위원    요구자료 1079페이지요.   여기 자료에는 역사 및 차량기지 임대사업 현황을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했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그러니까 여기 2005년도 총계 밑에 수의계약 죽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마곡역 지상부지 임대차…….
박기열 위원    그게 그러면 전동차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 내 차량기지…….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역사 옆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것 그동안에 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박기열 위원    사실 그게 맞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렇지 않고 조그만 부지 자투리땅 같은 것 주차장으로 줬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박기열 위원    그런데 액수로 보면 단위가 큰 것도 많아요.   억 단위도 넘고 10억 단위가 있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최근 2010년도에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그럴 리가…….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따로 담당하시는 분이 본부장님이시든 답변 주시고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아까 그 사람이니까 제가 또 시켜가지고 검토를…….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음 사장님께서 2010년도 9월 13일 월요일에 7호선 남성역을 방문해 주신 것 기억하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네.
박기열 위원    사장님 이하 기술본부장님, 실무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그때 현장을 둘러보신 게 남성역하고 이수역, 숭실대입구역을 방문해 주셔서 시찰하셨어요, 저하고 같이.   그때 얘기했던 게 긍정적으로 답을 주시기도 하고 실무자들한테 현장검증을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는데 남성역 2번 출구 외 밖에 출입구를 신설하는 부분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장님이 직답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내용이 뭐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출입구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회사 돈으로가 아니라 서울시하고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무려 3개월 흘렀는데 그냥 협의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얘기는 마시고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저도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숭실대역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숭실대 땅을 30㎡ 정도를 매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숭실대학교 건축계장도 직접 다 만나서 나름대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다 오케이를 했어요.   그 이후에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지금 그렇게 오케이 됐으면 저희가 숭실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여기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토목팀이든지 디자인팀이든지 다녀가신 것 같아요.
   제가 추가질의까지 같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복합건물로 같이 지어서 숭실대입구역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안쪽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그러면 숭실대에서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숭실대하고 협의만 잘 되면 거기는 문제없이 될 것으로…….
박기열 위원    그래서 그 협의를 자꾸 미루시면…….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우리는 미루는 것이 아니고 숭실대학에서…….
박기열 위원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해야만 숭실대도 따라오지, 숭실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큰 건물에.   도로교통영향평가는 받았어요.   환경평가나 그 이후에 후속작업들이 빨리 되어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안 느끼잖아요.   서둘러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기준으로 해서 상도역 1번 출구하고 숭실대역 3번 출구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건 가지고 동작구청과 이미 서류가 협의가 왔다 갔다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못 봤지만 지금 그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의 안전검사를 다 받아야 되지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네.
박기열 위원    그 검사를 받는 기관이 두 곳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안전관리원하고 안전기술원입니다.
박기열 위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있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메트로도 똑같은데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깊이 연구는 못했는데 지금 보면 안전관리원보다는 안전기술원 쪽 거기에서 정밀안전검사를 많이 했다는 거지요.   어떤 그 기준이 있나요?   적정분배가 아니에요.   수치를 보세요.   수치 보면 적정분배가 아닌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도철에서 했던 것 보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뢰해서 했던 것은 27대 2009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계산한 거예요.   그다음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에서는 1,223대예요.   이것이 무슨 안전분배를 같이 해요?   말이 안 되지.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정확히 따져보겠는데요.   지금 실무자 얘기는 안전관리원은 잘 안 받으려고 그런 답니다, 이 가격에.   그래서 그런데 이쪽하고 해서 적정분배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로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직원들, 동료위원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이 아이러니한데요.   로윈이라는 회사에 전ㆍ현직 대표의 이력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현직이나 전직 대표의.   그런데 그 이력을 제가 몰라서 달라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 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자님 계시지요?   이것이 아마 차량연구팀이신가요, 팀장님?   뭐라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까?
   저는 여간해서 톤을 높이는 사람이 아닌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차량연구팀장 이덕규    차량연구팀장 이덕규입니다.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로윈의 답변은, 대표자 경력하고 형님분에 대한 경력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피감기관에서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국가기밀도 아니고, 그러면 정보공개요구를 해서 받아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경력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좋습니다.
   거기에서 안 줘서 위원들한테 행감자료를 안 준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전혀 모르세요?
○차량연구팀장 이덕규    형님에 대한…….
박기열 위원    형님뿐만 아니라 전ㆍ현직 했으니까 형님은 그렇다 치자고요.   현직은요?   이 로윈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올해 저희들이 의원생활 시작해서 8월 2일 제224회 임시회가 열리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때 자료를 제가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여기에 음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담당팀장님이 거기서 자료 안 준다고 양해를 해 달라고요?   그것이 말이 돼요?
○차량연구팀장 이덕규    그때 답변…….
박기열 위원    제가 꼭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것을, 그분들의 경력을 여쭤볼까요?   속기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차량연구팀장 이덕규    그때 답변하신 내용을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식적인 내용을 파악을 한 내용이 아니고 인터넷상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제출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차량연구팀장 이덕규    거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자료를 주시면 되지 로윈에서 안 준다고 자료를 안 주면서 양해를 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제가 오죽하면 속기록을 뒤져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라고 사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자료를, 그러면 이것보다 더 심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과연 주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철도공사사장 음성직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사장님, 제가 몰라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의도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시간 넘어가서 질의 않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속기록을 다 복사해 왔다니까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사장님한테 공식적으로 다시 물으려고 그랬어요.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웅식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