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박기열 시의원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 원안가결~!!

박기열 2011. 10. 12. 12:00

 

 

 

박기열 시의원 건의한 의안번호 [505]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건의안이  10월 12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 요지설명.

 

본 건의안은 현행 대통령령인「법제업무운영규정」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원인만을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자치법규의 입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사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을 국무총리실,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기 위해 제안됨.

 

 


 

1.개정건의안/  2.검토보고서/  3.심사보고서 한글파일.

 

 

1. 법제업무운영규정_개정_건의안.hwp

 

 

2. 검토보고서_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건의안_초.hwp

 

 

3. 심사보고서_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건의안_101.hwp

 

 

검토보고서_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건의안_초.hwp
0.08MB
심사보고서_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건의안_101.hwp
0.05MB
법제업무운영규정_개정_건의안.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