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열 시의원이 건의한 의안번호 [505] <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 건의안이 10월 12일 제23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 건의안 요지설명.
본 건의안은 현행 대통령령인「법제업무운영규정」이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민원인만을 지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자치법규의 입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사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도 중앙행정기관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을 국무총리실, 법제처,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기 위해 제안됨.
1.개정건의안/ 2.검토보고서/ 3.심사보고서 한글파일.
3. 심사보고서_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건의안_101.hwp
검토보고서_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건의안_초.hwp
0.08MB
심사보고서_법제업무운영규정개정건의안_101.hwp
0.05MB
법제업무운영규정_개정_건의안.hwp
0.03MB
'@ 서울시의회 > 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의회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0) | 2011.05.02 |
---|---|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0) | 2010.12.20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0) | 2010.12.02 |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시의원 공동발의) (0) | 2010.10.19 |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0) | 2010.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