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08-00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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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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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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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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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ㅇ본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010.9.6일 서울시장의 재의요구->2010.9.10 당초원안 가결-> 2010.9.27서울특별시의회 조례 공포( 제50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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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_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41104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411051.HWP
010070202411051.HWP
0.1MB
010070202411021.HWP
0.06MB
010070202411041.HWP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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