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박기열 2010. 8. 13. 10:41

 

 

의안번호

08-00024

 

 

제안일 2010-08-09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08-10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0-08-12
보고일 2010-08-11  상정일 2010-08-13
심사일 2010-08-11 의결일 2010-08-13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결과요지 ㅇ본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만 한정하고, 광장사용을 사전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010.9.6일 서울시장의 재의요구->2010.9.10 당초원안 가결-> 2010.9.27서울특별시의회 조례 공포( 제5031호)

 

 


원안_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4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41104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10070202411051.HWP

 

 

 

 

 


 

 

010070202411051.HWP
0.1MB
010070202411021.HWP
0.06MB
010070202411041.HWP
0.4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