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조례안 입안 및 제개정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기열 시의원 공동발의)

박기열 2010. 9. 10. 11:36

 

 

의안번호 08-00029

 

제안일 2010-08-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사항 회부일 2010-08-11 본회의사항
(최종사항)
심사보고일 2010-09-10
보고일 2010-09-09 상정일 2010-09-10
심사일 2010-09-09 의결일 2010-09-10
처리결과 원안가결 처리결과 가결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이나, 광역의 도시계획과 관리라는 공공의 영역을 민간기관에 수행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또한 민간재단은 관할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조정 역할을 하기가 어렵고, 각 사업자에 대한 지도·협력·조정 등을 해야 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기 곤란하며, 준공일로부터 최장 10년인 지정용도 준수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 각 사업자들이 과연 서울시의 구상과 계획대로 DMC 단지를 활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현재 DMC 단지의 관리를 맡고 있는 공공기관인 서울산업통상진흥원도 각 사업자들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재단이 이를 강제하고 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기에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원안_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10070202911021.HWP


검토보고서_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10070202911041.HWP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010070202911051.HWP


010070202911021.HWP
0.03MB
010070202911041.HWP
0.04MB
010070202911051.HWP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