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08-0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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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0-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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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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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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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요지 |
ㅇ서울시가 광장사용을 독점하거나 자의적 판단을 통해 광장사용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한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명칭을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서 “광장사용신고에 따른 수리 여부, 경합이 있는 신고의 처리, 신고수리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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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_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_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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